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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가맹점에 시설개선ㆍ물품구매 강요 못한다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02.17 14:10


자동차정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에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현대차 등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피드메이트'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 등은 차량 소모성 물품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토록 해 가맹점에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을 강요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