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의 비위 행위가 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4일 변호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올해 첫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 회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협 회장은 변협징계위에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징계위는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재심사합니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과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경북의 한 변호사는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개업한 뒤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변호사는 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또다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보상금 소송을 맡은 뒤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도 당일 오전 10시에야 재판부에 신청하는 등 재판 불출석 2차례, 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결국 의뢰인이 소송에서 패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