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사단장 재직 시절 비리혐의로 적발된 부하 장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2사단장으로 있을 때 부하 장교들이 부대 체육관 개보수 등의 공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육군참모총장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헌병대장은 사단 공병대장 A 중령과 관리참모 B 소령의 비위사실을 직접 보고하면서 구속수사 의견을 냈지만 김 후보자는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고 육군본부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A 중령과 B소령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