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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 소송' 이맹희 씨 항소장 제출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2.16 08:33|수정 : 2013.0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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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가의 유산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1심에서 완패한 이맹희씨가 예상을 깨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소송 가액은 크게 낮췄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맹희 씨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15일) 오후 항소장을 냈습니다.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까지 나서 만류했지만 항소하겠다는 이맹희 씨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측은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는데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와 차남 고 이창희 씨 유족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4조 원대에서 96억여 원으로 크게 줄면서 인지대도 127억 원에서 4천 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지대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맹희 씨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척기간, 즉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이 이미 지났고 소송대상 재산이 선친이 물려준 차명 재산과 같은 것인지도 불명확하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은 석 달 쯤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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