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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남시, 송모 전 부시장 명퇴수당 회수

최웅기 기자

입력 : 2013.02.15 17:29|수정 : 2013.0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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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징계대상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 승진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명예퇴직한 송 모 부시장이 징계대상자로 드러남에 따라 송 전시장에게 지급됐던 명퇴수당 5천900여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 씨가 성남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바람에 자치단체 초유로 성남시가 지난 2010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부분에 대한 송 씨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