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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차명계좌' 개설 시점부터 증여세 대상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2.15 12:16|수정 : 2013.02.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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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증여 발생 시점이 차명자산 명의자가 돈을 인출해 사용한 때부터였지만, 올해부터는 자산을 보유한 시점으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를 빙자한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 재산 증여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