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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구 아내 청부살해 남편에 징역 25년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02.15 11:12


서울동부지법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 모 씨와 이를 실행한 심부름센터 사장 31살 원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에게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우발적이라 주장하지만 준비와 예비 과정을 거쳐 행한 범죄라 우발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원씨를 만나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내의 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를 6억 원을 받고 아내에게 넘긴 뒤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아내가 이혼할 생각으로 미리 렌터카 회사를 빼돌린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심부름센터 사장은 정 씨에게서 돈을 받고 지난해 9월 14일 박 씨를 차에 태워 성동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