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동문회 명의로 '문재인 지지' 문자 840명에 발송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15 11:0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대선 전 동창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모 대학 동문회 수석부회장 53살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하순 후배를 시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동문회 명의로 회원 84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문 후보의 동서가 학교 동문이다.

학교 발전을 위해 문 후보를 응원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단체나 그 임직원,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장씨는 애초 동문회장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후배를 동원해 독단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동문회 명의로 보낼 의도는 아니었다'며 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실제 문 후보의 동서가 이 학교 동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