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유독물을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포함해 화성사업장 전체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이 유출돼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나 지자체가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화성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 취소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998년 11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정기점검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고 지난해 8월 재지정 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