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형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17분께 부산 사상구에서 형(57)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흉기로 형과 형수 이모(60)씨의 목과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다.
형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세 보증금 등 2천800만원을 형수에게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