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포탄을 장물로 사들인 뒤 취급 부주의로 폭발사고를 내 직원을 다치게 한 고물수집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유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군용물을 판 고물상 박모(46)씨와 최모(5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사들인 물건이 군부대에서 훔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구입한 점, 취급 과정에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의 고물상 최씨는 2011년 9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육군 모 탄약대대 소유 40mm 연습유탄과 그 탄피, 40mm 고폭탄 여러개를 54만원에 사들였다.
최씨는 이를 동료 고물상 박씨에게 70만원에 팔았고 박씨는 인천의 고물상 유씨에게 75만원을 받고 다시 팔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시켜 사들인 고폭탄 등의 분리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를 냈고 직원 2명에게 손 절단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