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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황교안 내정자, 땅·병역 잇단 의혹

이승재 기자

입력 : 2013.02.14 20:55|수정 : 2013.02.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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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 이번에도 재산과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일 때 신고한 재산 내역서입니다.

부인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 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는 1986년 부인과 당시 8살이었던 장남이 지분을 절반씩 매입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가 편법 증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예천군 임야는 장인이 사준 것으로, 아내와 장남의 증여세 미납이 확인돼 오늘(14일) 세금 52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신고 때 "장남의 땅 보유사실을 누락한 것은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병역 면제와 석사 학위 취득 경위가 논란이 됐습니다.

황 내정자는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23살일 때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통상 석사과정 수료 이후 5년 안에 제출해야 하는 석사 논문을 10년이나 지난 뒤에 내고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황 내정자는 1977년부터 94년까지 만성 담마진으로 치료를 받아 정당한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석사 학위도 성균관대 학칙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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