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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임야 증여세 미납 시인…'지각 납부'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02.14 18:06|수정 : 2013.02.14 18:06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배우자와 장남 공동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한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국방부 기자실에 배포한 '국방장관 후보자 재산관련 설명자료'에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14일) 각 26만 원, 합계 52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임야는 지난 1986년 장인이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2005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해당 임야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것과 관련해 최초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배우자와 장남이 1/2씩 공동 명의라고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신고 때 재산신고 규정 변경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공동 명의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2007년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재산이 모두 14억 2천700여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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