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 직업성 암 14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가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유해요인에 최근 사고가 잇따른 불산 등 35종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재보험법ㆍ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의 정신질환으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또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 과로를 인정해 발병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