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성남 발바리' 46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백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데다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10대의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