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이 실시한 사전채무조정 실적이 15만 5천 건에, 10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이 8만 5천 건, 9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를 차지했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사전채무조정 실적은 7만 건, 9천400억 원으로 전체의 0.8% 수준이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란 부실우려 대출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의지, 정상화 가능여부 등을 감안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채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