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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놓고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실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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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