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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국가 9억원 손해 인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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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등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사저 부지를 적정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매입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국가가 9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