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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 후보, 2년간 6억 6천 벌어…전관예우 안 받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02.13 12:35|수정 : 2013.02.13 15:54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6억 6945만 원으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월 평균 2789만 원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준비단은 또, 변호사 재직 기간 정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법무연수원장 퇴임 이후 선관위 상임위원 취임시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1억 924만 원을, 퇴직수당으로 9천76만 원, 공무원 연금으로 1712만 원을 받아 총 2억 1712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선관위원 퇴임 이후 2008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시까지는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8억 8918만 원이 늘었습니다.

총리실은 김해시 삼정동 대지 매입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1995년 6월 1억 50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대표변호사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로,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