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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주의보 발령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02.13 13:36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구나 선배에게서 단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업 제의를 받으면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한 번쯤 의심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받은 친구나 동창, 군대 동기들이 안부전화를 걸어 몇개월 만에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실제 수익을 얻는 계층은 상위 1%의 판매원뿐이라며 나머지 99%는 식비조차 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합법 업체라고 선전하면 공정위나 시.도 담당자,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