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지역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당원이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모 지역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B(40·여)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야권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 전화번호 3개를 임차해 이들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게 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에만 전화를 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번호 중 사용이 중단된 번호를 알아내 2~3개월간 단기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조작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 반영돼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짓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 경선에서는 A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1% 대의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쓰인 번호를 미리 알아내 단기 임차한 것은 새로운 수법"이라며 "4·11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금까지 수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