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안양과 시흥 등 경기 남부 일대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표 씨는 초저녁 시간대 불 꺼진 아파트 1,2층만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방범 창살을 뜯고 침입해, 지금까지 모두 25차례 걸쳐 금품 1억 7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표 씨는 소형 방범창 절단기를 이용해 잠겨 있는 유리창을 잘라낸 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