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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회장 징역4년 선고…법정구속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2.12 21:46|수정 : 2013.02.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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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소유해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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