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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서 돈 받은 감리업체 직원 입건

입력 : 2013.02.12 11:05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열수송배송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감리업체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1일 열수송배송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를 맡은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54)씨에게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값이 필요해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갚았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공항에너지의 열수송배송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인천공항에너지는 감사원으로부터 A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통보받고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