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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고발사건 수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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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모두 3억 2천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사적인 용도에 썼다"며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