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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대출금리는 문자·이메일로 안내 받으세요"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2.11 14:13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제도와 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대출 연체이자를 미리 내면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신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은행과 처음 거래할 때 장애인임을 전산 등록한 뒤에는 자동으로 금융거래수수료가 감면되고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과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