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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미리한 연말정산, 잘 했을까?…잘 따져야 손해 안 본다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2.12 09:12|수정 : 2013.02.12 14:10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딱 사흘의 짧은 연휴여서 아쉬움이 많겠지만, 2월은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월급이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주는 회사도 있는 데다가 연말정산 환급액이라는 명목이 붙어 월급봉투가 두둑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달부터 시행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서류를 뽑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에 찍혀 나오는 지출액이 날짜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 하는 일인데 그럴리가 있을까? 수소문 끝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15일에 서류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했는데 31일에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의료비 항목에 지출비용이 80만원이 더 많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적잖은 손해를 볼 뻔 한 겁니다.

 이렇게 날짜에 따라 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국세청이 병원, 카드사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접수  마감시한을 별 생각없이 늘려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한 건 지난 달 15일인데, 영수증 발급기관들은 자료수정을 21일 오전까지 할 수 있게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세청이 사이트 오픈 이전에 모든 자료를 다 받아놓고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였지요. 국세청은 수정자료가 발급된 근로자들에게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들을 통해 안내하도록 조치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런 태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국세청이 만든 사이트에 접속해 1년 동안 사용했던 돈의 내역을 뽑을 수 있도록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일임한 것은 국세청의 공신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겠거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수정해 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줘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1년치 병원비, 카드사용내역을 일일이 국세청 자료와 맞춰보고 회사에 제출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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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섰다가 공연히 비난만 사게 됐다'고 항변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을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는 국세청이 돌려주는 것에는 왜 철저하지 못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연말정산 신고를 잘 못 한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첫째,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잘못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돌려받은 경우엔 3년까지 권리가 보장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주는데는 소홀하다는 게 확인된만큼, 연말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각 개인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