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남편과 살겠다는 아들의 의사 결정에 반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집행관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때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집행관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어머니에게 인도하기 위해 집행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6살이던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자 강제집행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살 어린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유아인도 집행 사건에서 세심한 주의와 인간의 도리를 강조한 결정"이라며 "특히 6살의 어린 나이지만 사건 본인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