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피고인이 현직 판사나 검사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가운데 사건당사자가 법관이나 검사일 때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벤츠 여검사'나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사건당사자가 법관이나 검사인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