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계획과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장애인 고용관련 현황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이지만 2008년 기준 253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곳이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