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선고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당시 변호인이었던 송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 공동대표의 기소 죄목인 통신비밀보호법 형량이 너무 과도해 이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과반이 넘게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법원도 노 공동대표의 명단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불합리한 법체계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공동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즉시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