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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화학적 거세법' 위헌심판 제청

이홍갑 기자

입력 : 2013.02.08 21:34|수정 : 2013.02.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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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의 임 모 씨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약물치료를 강제 집행하는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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