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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학적 거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키로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2.08 15:06|수정 : 2013.02.08 15:07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의 제4조 1항과 제8조 1항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이윱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한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