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해 신청인들의 생명,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신청인은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시민 97명을 모집해 2010년 4월 신청했고, 1심 재판부는 2011년 9월 고리 1호기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