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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화학적 거세' 위헌심판 제청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2.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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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여자 아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대전지법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청구된 모든 재판의 심리가 함께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