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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칵테일 불 쇼'…女손님 얼굴에 3도 화상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08 10:20|수정 : 2013.02.08 11:2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칵테일 바에서 이른바 '불 쇼'를 하다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바텐더 26살 홍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칵테일바에서 근무하는 홍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바 테이블에 앉은 27살 여성 손님 앞에서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어 주다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어 손님의 얼굴과 머리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얼굴과 목, 가슴, 양팔과 양손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피부층 바로 밑의 피하조직층까지 덴 경우이며 피부가 재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즉시 홍 씨를 고소했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일하는 칵테일바의 점장 28살 유 모 씨와 관리책임자 42살 박 모 씨도 관리 부주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