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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팔아주겠다" 영세 상인 등친 일당 구속

입력 : 2013.02.07 17:08


서울 강동경찰서는 7일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은 영세 상인에게 빠른 매매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6·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 1일 유모(50·여)씨가 벼룩시장에 올린 점포 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가게를 빨리 빼려면 광고를 하고 감정평가료와 수수료를 우선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점포 매매자 5명으로부터 2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0여 년 전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 부담에 조급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벼룩시장에 올라온 점포매매 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10만원 안팎의 돈만 요구하다가 감정평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래방이나 당구장 등 소규모 점포 업주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자 유씨에게 한 차례 사기 친 사실을 잊고 지난 1일 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꼬리가 잡혔다"고 말했다.

유씨는 당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김씨를 유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인과 함께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