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노예팅' 빌미로 돈 챙긴 30대 여성 영장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2.07 15:59|수정 : 2013.02.07 16:56


서울서부지검은 이른바 '노예팅'을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34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술집에서 낙찰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른바 '노예경매팅'을 벌이고 한 남성으로부터 백만 원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예경매팅'은 여러 남성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고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낸 남성이 여성과 만나는 게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