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수도권]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에 징역 7년
송호금 기자
입력 : 2013.02.07 17:37
동영상
지난해 8월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철역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고, 충동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