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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에 징역 7년

송호금 기자

입력 : 2013.0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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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철역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고, 충동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