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10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22.5%인 23곳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육의 종류ㆍ등급ㆍ보관방법 등 표시사항 미표시가 12곳,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거래내역서 미기록,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도 각각 2곳씩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의 구입 등급ㆍ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해 미표시 제품 3개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