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서울시는 어제(6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당한 요금을 낸 외국인이 신고해도 포상금을 줍니다.
서울시는 또 문화지구 육성에 대한 조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지구로 내에서 나날이 늘고 있는 마사지, 화장품점 등은 금지 영업·시설로 추가됩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규칙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