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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물건값 100배 내라" 슈퍼 업주 입건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2.06 22:29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범에게 물건값의 최대 100배를 받아낸 혐의로 슈퍼마켓 주인 49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절도범들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내라'며 17명을 상대로 1천 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거액을 물어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