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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징역 1년 6월 구형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2.06 20:06|수정 : 2013.02.07 00:15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령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청장은 강연으로 물의를 일으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차명계좌의 존재에 관해서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