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6일 공갈죄 등으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종업원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외도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해 34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 다른 여성과 같은 방법으로 만난 뒤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이 여성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음날 4천800만 원을 더 갈취하려다가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