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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앤디워홀 '그림 소송' 2심도 승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06 18:48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박 모 씨가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를 놓고 벌인 그림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관하고 있던 오리온 그룹 전직 임원 조 모 씨에 대한 20억 원 규모의 채무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 씨에게 그림의 보관과 판매를 의뢰하면서 작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 씨가 "빌려준 돈 20억 원에 대한 담보라서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맞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반소를 냈고, 박 씨는 법정에서 돈은 빌렸지만 조 씨가 채무를 면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워'는 앤디 워홀이 1965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그린 판화 작품으로, 시중 거래가가 수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림이 조 씨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조 씨는 그림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대로 조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은 "박 씨가 2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가 면제됐다는 박 씨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빌린 돈을 갚으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