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