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오늘(6일) 공판에서 문 전 후보가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후보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신고서 대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공판에서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청와대 비서관 박 모 씨와 윤 모 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한 윤 씨는 "공적인 업무를 맡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했지만,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한 계좌는 내 개인 계좌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