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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미군, 부대 숙소서 마약…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3.02.06 15:29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부대 숙소에서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군 병사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6만6천500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과 향정신성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께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내 숙소에서 50달러를 주고 구매한 스파이스를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