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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지느러미 훔친 인도네시아 선원에 징역1년

입력 : 2013.02.06 15:26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원양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선원 T(3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T씨가 훔친 지느러미를 보관해준 혐의로 같은 국적인 불법 체류자 A(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T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S산업 소속 원양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 65㎏(시가 6천500만원)을 훔쳐 밀반입한 뒤 1년간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모 중소기업에서 일한 혐의다.

8년여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A씨는 T씨의 부탁을 받고 이 지느러미를 자신의 숙소에 보관하면서 25㎏을 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