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도시철도에서 투신 자살할 경우 유족들이 현장 청소비용을 비롯 운행 차질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잇따르고 있는 선로 투신사고를 막기 위해 당사자와 유족에 비용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부산도시철도에서는 지난달 31일(2호선 개금역)과 지난 1일(1호선 동래역), 지난 4일(2호선 구남역) 3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지난 해에는 10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고 2011년 9건(사망 5명), 2010년 10건(사망 6명), 2009년 10건(사망 6명)의 투신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철 투신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전동차 운행이 장시간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부산교통공사는 투신자와 유족에게 도시철도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인 일본 사례를 연구,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법 개정이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교통공사는 손해배상제 본격 도입에 앞서 투신 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2호선 구남역에서 투신한 A(26·여)씨를 부산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정현 부산교통공사 홍보팀장은 "일본에서는 투신자 유족에게 매우 무거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부터 투신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서상 가혹하지만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투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공사는 투신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도 자체 예산으로 17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도시철도에는 전체 108개 역 가운데 아직 55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다.
(부산=연합뉴스)